경영 및 기술인증

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

기업부설연구소/
연구개발전담부서

기업의 연구 및 혁신 능력을 인증하여
기술 개발과 혁신을 촉진합니다.

혜택

연구 및 인력개발비
세액공제

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 정률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지원제도

통합투자세액공제
(연구·시험용 시설 등)

· 내국인이 연구·시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

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

·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% 감면해주는 제도

연구원 연구활동비
소득세 비과세

중소·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

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
관세감면

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의 80% 감면해주는 제도

경영 및 기술인증 중 소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

인증 신청 및 자료 제출

기업 내부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
전담 부서의 인증을 위해
필요한 신청과 관련 자료를
제출하는 과정을 OS행정사
사무소가 지원합니다.

연구 능력 평가 및 인증 발급

제출된 자료와 신청 정보를
기반으로 기업의 연구 능력과
역량을 평가하고, 연구소 또는
부서의 인증을 발급하여
혁신을 지원합니다.

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와 혁신 지원

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연구
및 혁신을 강화하여 경쟁력을
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
지원을 받습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사업자 등록번호 : 616-33-01200
이메일: os@os.ne.kr (고객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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