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 및 기술인증

벤처기업

벤처기업

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하고, 성장과
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인증 프로그램

요건

유형

요건

벤처투자유형

- 투자금 5천만원 이상
- 자본금 대비 투자금 10% 이상

연구개발유형

-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/기업부설창작연구소/기업창작전담부 소 중 1개 이상 보유
-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이상,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% 이상
- 성장성 평가 우수

혁신성장유형

- 혁신형·성장평 평가 우수

* 공통요건: 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혜택

세제

· 법인세·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로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
· 취득세 75% 감면
· 재산세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3년간 면제, 이후 2년간 50% 감면

금융

·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·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

입지

· 취득세·재산세 37.5% 경감
· 취득세(2배), 등록면허세(3배), 재산세(5배) 중과 적용 면제

M&A

·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·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집을 7년간 유예

인력

·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
·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인

광고

· TV·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% 할인

경영 및 기술인증 중 벤처기업

인증 신청 및 자료 제출

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
위한 신청과 관련 자료를
제출하는과정을 OS 행정사
사무소가 지원합니다.

벤처기업 기준 검토
및 인증 발급

제출된 자료와 신청 정보를
기반으로 벤처기업 기준을
검토하고, 벤처기업의
인증을 발급하여 혁신과
성장을 지원합니다.

혁신적인 기업의
성장과 기술 발전 지원

벤처기업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
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
다양한 지원을 받으며,
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
개발할 수 있습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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