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 및 기술인증

소부장 및 뿌리산업인증

소부장 및 뿌리산업인증

소상공인과 뿌리산업을 위한
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인증 프로그램

소부장 인증

1) 인증제도의 구분

①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확인서 :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,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

② 핵심전략기술 : 소재·부품·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 는 기술로서 소부장 특별법 제 12조 및 핵심전략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제도

③ 으뜸기업 :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

2) 정부지원정책

- 한국은행 정책자금 저금리 조달
- 중진공자금, 시도자금 한도 및 금리 우대
- 소재부품개발사업 등 정부R&D과제 진행시 우대
-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
-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 및 민간부담금 완화
- 기업규모, 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및 민간부담금완화 규모 조정
-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
- 소재부품장비 국제표준 지원

뿌리산업 인증

1) 인증제도의 구분

①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기업에게 ‘뿌리기업’임을 확인해주고 각종 정부지원을 하는 제도

②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한는 제도

③ 뿌리기업 명가지정제도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요건을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고려 뿌리기업 명가(名家)를 선정하여 포상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

④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, 인력양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는 제도

2) 정부지원정책

- 기업지원 우대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
- 인력고용 우대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, 병역특례 혜택 부여
-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
-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
-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지원
- 글로벌주력산업 품질대응뿌리 기술개발사업
-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
-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

경영 및 기술인증 중 소부장 및 뿌리산업인증

인증 신청 및 자료 제출

기업이 소부장 또는 뿌리산업으로
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신청과
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
행정사 사무소가 지원합니다.

인증 기준 검토 및 인증 발급

제출된 자료와 신청 정보를
기반으로 소부장 또는 뿌리산업의
인증 기준을 검토하고, 해당
업종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여
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.

경쟁력 향상 지원

인증을 받은 소상공인 및
뿌리산업이 지역 경제에
기여하고, 경쟁력을 높일 수
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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