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업무

방문 취업비자

방문 취업비자

18세 이상의 중국, 구소련지역(CIS지역)에
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발급되는 비자

관련비자별 신청대상

H-2-1 (연고방문취업)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①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 부·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

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

③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「국적법」에 따른 국적 취득 요 건을 갖추어 영주(F-5-7)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초청을 받은 사람 (초청자 는 피초청자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함)

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‘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’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‘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’에 해당하는 사람

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

H-2-2 (유학방문취업)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유학(D-2)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녀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모 및 배우자

H-2-5 (추첨방문취업)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① 방문취업 사전신청 후 전산추첨에서 선발된 중국동포

② 국가별 할당인원 내에서 구소련(CIS) 지역 신청자 전원

H-2-7 (만기방문취업)

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 만인 사람

출입국 업무 중 방문 취업비자

방문 목적 검토

외국 국적인들의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.
이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
일하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방문하는
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방문 목적이
명확하고 합법적인 경우를 검토합니다.

비자 발급 및 기간 연장

방문 취업비자를 발급하고,
이미 국내에 있는 방문 취업자들의
비자 연장 요청을 처리합니다.
연장 요청이 합법적이고 필요한 경우,
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규정 준수 감독

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 국적인들의
규정 준수를 감독하고, 비자 조건을
위반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. 관련된
문제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
취하거나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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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: os@os.ne.kr (고객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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