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
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
제조업체, 건설공사 업체, 농업, 축산업, 어업, 가사 등
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이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
비전문 취업비자로 신청하는
외국 국적인의직업과 업무
내용을 검토합니다. 해당 직종이
일반 직업인지 확인하고 필요한
서류를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.
서류 및 직업 검토를 완료하면 비전문
취업비자를 발급합니다. 이 비자는
주로 일반적인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
노동자를 위해 제공되며, 국내에서
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이미 비전문 취업비자를 보유한
사람들은 비자 연장이나 승인을
요청할 수 있습니다. 원선 행정사
사무소는 요청을 검토하고 비자
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