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업무
숙련기능인력비자
숙련기능인력비자
E-9(비전문취업), H-2(방문취업), E-10(선원취업)
비자로 국내에서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가
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
출입국 업무 중 숙련기능인력비자
①
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활동
②
E-9(비전문취업), H-2(방문취업), E-10(선원취업) 자격 체류자 *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는 3개월간 신청이 제한
③
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해당
④
형사범, 조세체납자,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자는 신청이 불가 * 조세체납자는 세금을 완납한 경우 가능
출입국 업무 중 숙련기능인력비자
서류 및 자격 검토
원선 행정사 사무소는 숙련기능인력비자로
지원하는 외국 국적인의 서류를 검토합니다.
이것은 학력, 경력 및 직업 기술을
입증하는 문서와 관련이 있습니다.
올바른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
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비자 발급
서류 및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,
숙련기능인력비자를 발급합니다.
이 과정은 비자 신청자에게 해당 권한을
부여하며,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서
일하거나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.
비자 연장 및 변경
이미 숙련기능인력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
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고
처리하여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
변경 사항을 승인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