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업무

전문직 취업비자

전문직 취업비자

국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
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받는 비자

관련비자별 신청대상

C-4 (단기취업)

일시 흥행, 광고ㆍ패션 모델, 강의ㆍ강연, 연구,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 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

D-10-1 (구직활동)

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
예 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
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 * 국내 기업, 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도 포함됨
* 단, 예술흥행(E-6)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(E-6-2)은 제외되며,
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

D-10-2 (기술창업활동)

기업투자(D-8) 자격 ‘다’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
* 창업이민교육프로그램 참가, 지식재산권 등 특허출원 준비 및 출원,
창업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과 관련된 제반 준비활동

E-1 (교수)

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 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ㆍ지도 활 동에 종사하려는 사람

E-2-1 (일반회화강사)

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, 초 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,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 연수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 사하려는 사람

E-2-2 (학교보조교사)

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교육부장관(시·도 교 육감)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 하고자 하는 자

E-2-91 (FTA영어)

당사자간 협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, 초 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,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 연수원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 사하려는 사람

E-3 (연구)

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[교수 (E-1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]

E-4 (기술지도)

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 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ㆍ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

E-5 (전문직업)

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의사,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, 회계,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[교 수(E-1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]

E-6-1 (예술연예)

수익이 따르는 음악, 미술,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 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

E-6-2 (호텔유흥)

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,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(음악, 미술, 문학 등의 예술활동, 전문 방송연기, 또는 공연 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은 해당되지 않음)

E-6-3 (운동)

축구, 야구, 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 에 종사하는 자

E-7-1 (특정활동)

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·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

E-7-91 (FTA독립)

자유무역협정(FTA) 내용에 따라 특정회사(법인)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 으로 대한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F-5-11 (특정능력)

과학ㆍ경영ㆍ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

출입국 업무 중 전문직 취업비자

직업 및 학력 검토

행정사 사무소는 전문직 취업비자로
지원하는 외국 국적인의 직업과
학력을 확인합니다. 학위, 자격증
및 경력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
신청자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.

비자 발급 및 승인

적절한 직업과 학력을 확인한 후,
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취업 승인을
부여합니다. 이 비자는 특정 직업
분야에서 일을 하도록 허용하며, 국내에서
관련 직종에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.

비자 연장 및 변경

이미 전문직 취업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
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행정사 사무소는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고
처리하여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
변경 사항을 승인합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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