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업무

비전문 취업비자

비전문 취업비자

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
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
제조업체, 건설공사 업체, 농업, 축산업, 어업, 가사 등
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이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

관련비자별 신청대상

E-9-1 (제조업)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

E-9-2 (건설업)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

E-9-3 (농업)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,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

E-9-4 (어업)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연/근해어업,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

E-9-5 (서비스업)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, 냉장냉동 창고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기타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는 자

E-10-1 (내항선원)

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,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의 사업 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 로서 부원(部員)으로 에 해당되는 자

E-10-2 (어선원)

정치망어업 및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 는 자와 그 사업체(20톤 이상의 어선)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 결한 자로서, 부원(部員)에 해당하는 자

E-10-3 (순항선원)

순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 약을 체결한 자로서,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자로 부 원(部員)에 해당하는 자

F-1-21 (외교가사보조)

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
F-1-22 (고액가사보조)

고액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
F-1-23 (첨단가사보조)

첨단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
F-1-24 (전문가사보조)

우수 전문인력 자격 체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
출입국 업무 중 비전문 취업비자

일반 직업 검토

비전문 취업비자로 신청하는
외국 국적인의직업과 업무
내용을 검토합니다. 해당 직종이
일반 직업인지 확인하고 필요한
서류를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.

비자 발급 및 승인

서류 및 직업 검토를 완료하면 비전문
취업비자를 발급합니다. 이 비자는
주로 일반적인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
노동자를 위해 제공되며, 국내에서
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
비자 연장 및 변경

이미 비전문 취업비자를 보유한
사람들은 비자 연장이나 승인을
요청할 수 있습니다. 원선 행정사
사무소는 요청을 검토하고 비자
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합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사업자 등록번호 : 616-33-01200
이메일: os@os.ne.kr (고객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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