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업무

투자비자

투자비자

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
파견, 체류하고자 할 때 발급되는 비자

관련비자별 신청대상

D-8-1 (법인에 투자)

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

D-8-2 (벤처기업)

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 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

D-8-3 (개인기업투자)

대한민국 국민(개인)이 경영하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

D-8-4 (기술창업)

국내 전문학사(국외는 학사)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 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

D-8-91 (FTA 전근)

자유무역협정(FTA)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

F-5-5 (고액투자)

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

출입국 업무 중 투자비자

투자 계획 및 자금 확인

투자비자 신청자의 투자 계획과
자금 유입을 검토합니다.
투자규모, 사업 계획, 자금 출처
등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
투자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
비자 발급 및 투자 승인

투자비자를 발급하고 투자
프로젝트의 승인을 처리합니다.
이 비자는 외국 투자자들이
국내에서 사업을 하고
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.

투자 활동 모니터링

투자비자를 소지한 외국 투자자들의
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
규정 준수를 확인합니다. 사업 계획에
따라 투자자들이 활동하는지 확인하며,
문제 발생 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사업자 등록번호 : 616-33-01200
이메일: os@os.ne.kr (고객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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