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업무

가족방문동거비자

가족방문동거비자

가족초청비자라고 불리기도 하며, 한국에 체류 중인
인원 해외 거주 중인 가족을 다양한 목적을 위해
한국 거주를희망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

관련비자별 신청대상

F-1-3 (외교동거)

외교(A-1), 공무(A-2) 또는 협정(A-3)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 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

F-1-9 (동포배우자 등)

재외동포(F-4)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
F-1-13 (유학생부모)

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

F-2-2 (국민자녀)

국민의 미성년 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(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)에서 출생한 자녀

F-2-3 (영주자가족)

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
E-3-1 (동반)

문화예술(D-1)부터 특정활동(E-7)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
* 기술연수(D-3)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은 제외

F-1-5 (방문동거비자)

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경우
* 양육 대상의 범위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신고신청이 접수 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자녀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
①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
② 결혼이민자의 혼인 전 출생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된 자녀
③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친자

출입국 업무 중 투자비자

가족 관계 확인

원선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
국적인들의 가족 관계를 확인합니다.
비자 신청자가 국내에 있는 가족
구성원을 방문하거나 동거하기 위한
비자로, 관련 가족 관계를 검토합니다.

비자 발급 및 연장

가족방문동거비자를 발급하고
이미 국내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
비자 연장 요청을 처리합니다.
비자 발급 및 연장은 규정 준수
여부를 고려하여 진행됩니다.

가족 활동 지원

외국 국적인 가족 구성원이 국내에서
활동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
제공합니다. 이는 국내 생활에 대한
정보 제공, 의료 서비스 액세스, 교육
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, 문제나 어려움이
발생할 경우 지원을 제공합니다.

0507-1421-4010

매일 08:00 - 21:00 (연중무휴)

상호명: 행정사사무소원선 대표: 김선일 주소: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7층 71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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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: os@os.ne.kr (고객문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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